앞으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해당 이동장치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준수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7.7배나 크게 늘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내 게시판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