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3호선 모든 차량 내부에 내년까지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2022년까지 CCTV 설치 완료를 촉구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운영기관 및 지자체와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폈다. 점검 결과,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전국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로 나타났다. 또 철도안전법 적용 대상인 차량의 CCTV 설치율은 16.7%에 그쳤다.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4호선(102칸)과 부산~김해경전철(50칸) 차량 내부에는 CCTV가 모두 가동 중이다. 그러나 2호선(336칸)과 3호선(80칸)에는 CCTV가 한 대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1호선의 설치율은 33%(408칸 중 136칸)에 그쳤다.
국토부와 부산 등 6개 지자체는 조속한 CCTV 설치를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측은 “도시철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CCTV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시민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시 관계자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부산 내 도시철도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