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늘어난 액수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다. 다만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원칙은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주문을 하는 것 모두 캐시백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GS수퍼마켓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로 세금·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정책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