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관련한 실적 인정 범위에 외국계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포함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 중 일부 업종 소비를 제외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소비 혜택을 주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27일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케아와 스타벅스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전문·중소규모 온라인몰(쿠팡·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제외)을 포함시켰다. 이를 놓고 ‘외국계 기업이나 대규모 유통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월 10만 원(최대 환급액)을 환급받으려고 100만 원(최대 환급액 수령에 필요한 카드 소비액)을 더 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