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심사 86% 30일내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3년째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1단계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안을 심사 중인 6개 전체 국가 가운데 가장 느린 속도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공개한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보면, 기업결합(대우조선·현대중공업) 신고 대상 6개국 중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6개국 중 가장 빠른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는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결합 심사는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완료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332건이었다. 이 가운데 3757건(86.7%)은 30일 내 처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본사가 있는) 경남 거제와 국내 조선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