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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트램차량비 부산시 부담 검토…지역사회 “비용 덤터기” 반발

부산항만公, 1단계 사업 변경案

  •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  |   입력 : 2021-10-07 20:08: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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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년 연장 … 사업비 2071억↑
- 공사 “차량 뺀 기반시설은 부담”
- 市, 구입비 182억·운영비 떠안아
- “지자체 차량 별도 부담사례 없어”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시설인 노면전차(트램) 차량구입비 182억 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애초 시로 귀속키로 했던 일부 공공콘텐츠의 소유권을 철회하는 한편 1단계 사업 완료 시기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늦췄다.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시설인 트램 차량구입비 182억 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사진은 1단계 재개발사업 부지의 최근 모습.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수부의 올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의 제10차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충장로 지하차도, 오페라하우스, 트램 등 각종 공공시설의 준공시기를 감안해 2022년 완공에서 2년 늦춰진다. 총사업비는 2조4221억 원에서 2071억 원 증액된다. 제9차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부가세와 축소된 예비비를 반영했고, 트램과 공공콘텐츠 등 신규사업비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트램 101정거장 중앙역의 노선을 변경하면서 사업 면적도 153만2581㎡에서 154만5009㎡로 확대된다.

공공콘텐츠 사업 중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 원)는 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BPA를 통한 진행 또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수부 감사 결과 ‘항만재개발법과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친수시설 중 해양문화·교육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비귀속 시설인 만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6개 공공콘텐츠 사업은 BPA가 1009억 원을 투입해 직접 시행한다.

문제는 트램건설 비용 중 차량 구입비의 부담 주체가 시로 바뀐다는 점이다.BPA는 전체 씨베이파크선 9.5㎞ 중 일부인 북항 1단계 사업구역 트램 노선(중앙역~국제여객터미널·2.4㎞)의 기반시설(노선과 레일, 정거장 기지창 등)은 직접 구축한다. 단, 차량구입비 182억 원과 트램 운영은 시가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

BPA 북항재개발사업단 전찬규 단장은 “트램은 항만재개발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이지만 트램 사업의 인정 범위는 차량을 제외한 기반시설로 한정한다”며 “기반시설 비용이 애초 사업비(차량 포함 482억 원)보다 훨씬 증액된 801억 원이지만 이 비용은 모두 BPA에서 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항만재개발법 상 기반시설에는 철도시설과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며 “트램은 북항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인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BPA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LH)·서울주택공사(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자치단체가 차량구입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도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변경안을 보니 해수부와 BPA가 트램 사업비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차량구입비 등을 시로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안은 해수부에서 오는 25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최종 사업 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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