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주택 매매거래 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하
-6억 원 주택 전세거래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내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된다. 또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 때는 3억~6억 원 대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매겨진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때의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단 이 같은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한편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 시장의 불합리한 점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