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 한시 인하된다. 기존 15%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인하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를 구매하면 ℓ당 총 820원(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모두 포함)의 세금(유류세)이 붙는다. 여기에 20% 인하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셋째 주(18~22일) 부산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708.2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류세 20% 인하’가 적용되면 15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이 역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당정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식·체육·여행 등 9개 소비쿠폰 사용은 다음 달 1일 재개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80만 곳에 총 2조4000억 원 지급) 신청은 27일 시작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