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상인 “안내도 못받아” 불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홈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해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신청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 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 10시20분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접수 시작 후 약 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접속 자체가 안 됐으며 이후 접속 불안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트래픽이 갑자기 높아져 방화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이날 오전 보상금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보상금도 제때 신청 못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정부 보상금으로 월세 내기도 모자란다. 차라리 하루빨리 방역 조치가 완화돼 장사를 더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이 일어난 것은 중기부가 신속 보상을 실시한다며 매일 네 차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 시간을 각각 제한했고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을 빨리 받기 위해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기부는 27~29일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 2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사하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도 못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 씨는 “지역 자영업자 모임에서 정보를 얻어 검색해보니 오늘이 신청 날짜였다”며 “이마저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은 오전 11시20분께 홈페이지를 접속했는데 이때에는 복구된 상태였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80만 곳이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이다.
정옥재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