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서민 부담 감소위해 시행 유도
- 전체 19.2%… 저유소 운영 시간 연장
- 김장 채소 공급 확대·할인 행사 등도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인하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유류세가 오는 12일 인하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기름값은 바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tank station)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 차관도 이날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정책 효과가 반영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정책 시행 당일(이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국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자영 주유소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 시간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유소별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일반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김장 비용을 안정화하고자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 채소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도 늘리기로 했다. 계란 가격을 더 낮추고자 12월 중 공판장 2곳(경기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영농조합)을 열어 계란 가격이 경매로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이날 “올해 김장철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0㎏당 7000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평년(6420원)보다 9% 높은 수준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