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해운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해운업계가 어려웠고, 올해가 넘어가면 대선 정국이라 내년 중순까지도 (담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선박건조, 운항 등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만약 공정위 과징금 결정이 나온다면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업계에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소액이라도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승소확률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이 이같이 자신하는 것은 정기선사 공동행위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공정위가 조사한 사안 중 57%가 무혐의 또는 기업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동남아시아 노선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이들 선사에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운선사들은 공동행위는 해운법 29조에 따른 면책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