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체 자율적 가입에 실효성 의문
앞으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때 피해를 당한 보행자 등 제3자도 4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찰청, 관계기관,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PM 대여업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각각 달라 사고 발생 때 적정 수준의 대처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금까지 이뤄진 피해 보상은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용자 과실로 인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은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표준안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했다. 금액은 대인피해는 4000만 원 이하, 대물피해는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보험표준안에는 기기 결함에서 비롯된 사고뿐만 아니라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한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업체들의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나온 보험표준안도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 PM 이용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