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요소수(촉매제) 검사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석유관리원은 수입 요소수 검사 기간을 현재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접수 방법도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 외에 석유관리원 방문 접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시험방법 안내와 분석 결과 피드백 등 기술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요소수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와 석유관리원 2곳이 지정돼 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검사를 추진해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