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를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와 5개 기초단체에 적발된 부동산 거래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42건보다 259.5% 늘어난 것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거래 신고 기일을 넘겨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시와 5개 구·군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268명(151건)에게 총 5억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 중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올들어 부동산 거래 지연 및 거짓 신고가 급증한 것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신고 의심 등 허위신고 정밀조사 대상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해제)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 행위를 뿌리 뽑아 경기 안정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