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연기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확정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권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 시행을 늦춘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년층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폭 후퇴’ 논란을 불러 온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 인상안도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춰졌다. 이에 2023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 시작된다.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국내 거주자 기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여야는 ‘1년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의 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시행일은 다음 달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안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은 ‘4.3%포인트’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21.0%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로 2.7%포인트 올리고, 2023년 1.6%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 25.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약속했던 인상 폭은 10%포인트였다.
이 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신설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최장 5년→최장 10년) 등도 의결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