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려제강 홈페이지 초기 화면
|
부산에 본사를 둔 고려제강 소속 계열사 2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2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억4500만 원과 16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YS홀딩스는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로 있는 회사다. SYS리테일(옛 전자랜드)도 고려제강의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SYS홀딩스는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SYS리테일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200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총 195차례에 걸쳐 6595억 원을 낮은 금리(1~6.15%)로 빌릴 수 있었다.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개별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았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YS리테일이 저리 적용으로 얻은 이익은 총 78억1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은 시장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경쟁 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됐지만, SYS홀딩스의 ‘지원’ 덕에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 규모를 확대했고 2012년까지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고려제강)이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