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1주택자 9억 → 12억 법안 통과, 시행 날짜 확정 안 돼 시장 혼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5 20:32: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매도자 감면 혜택받으려 눈치만
- 공포일까지 최대 3주 걸릴 전망
- 고가주택 기준 대출 규제 논란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만 넘었을 뿐 그 이후 언제 국무회의에 상정할 지, 공포일은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되기까지는 2,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달 말경 시행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전망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일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법안 처리일) 이전에 집을 판 뒤 잔금 수령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매수자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주택을 판 매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12억 원 기준 적용)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법 시행 이전(9억 원 기준 적용)에 잔금을 받게 되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불과 며칠 차이로 아깝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른 반면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 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9억 원이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 초과분(이하 1주택자 기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0. 10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