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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1주택자 9억 → 12억 법안 통과, 시행 날짜 확정 안 돼 시장 혼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5 20:32:3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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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 감면 혜택받으려 눈치만
- 공포일까지 최대 3주 걸릴 전망
- 고가주택 기준 대출 규제 논란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만 넘었을 뿐 그 이후 언제 국무회의에 상정할 지, 공포일은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되기까지는 2,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달 말경 시행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전망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일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법안 처리일) 이전에 집을 판 뒤 잔금 수령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매수자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주택을 판 매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12억 원 기준 적용)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법 시행 이전(9억 원 기준 적용)에 잔금을 받게 되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불과 며칠 차이로 아깝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른 반면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 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9억 원이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 초과분(이하 1주택자 기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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