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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당정,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최대한 앞당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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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단지.(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5일경 시행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시점이 특정 날짜가 아닌 ‘공포일’로 명시된 탓에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관련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15일 전후,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명시된 시행 시점이 ‘공포일’인 만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오는 20일 이후나 이달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시기가 최대 보름가량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점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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