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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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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형광등과 보일러 등 저효율 기기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아파트나 가구에 캐쉬백(환급) 혜택을 주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방안의 목표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변 아파트 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 수준에 따라 그만큼 캐시백을 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뒤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형광등은 LED(발광 다이오드)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여서 대표적인 에너지 저효율 기기로 불린다. 앞서 정부는 2014년에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퇴출한 바 있다.
정부는 보일러(기름·가스 등)와 전동기 등 공통 기자재도 연구 용역을 거쳐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다소비(연간 2000TOE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 우대하고 정부융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내려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