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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집행…상반기에 73% 배정, 방역·경제회복 집중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오늘부터 9억 → 12억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7 19:41:4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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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가 최대한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둔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 사용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처는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예산(497조7000억 원)의 73.0%인 363조5000억 원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집행하기로 했다.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8년(68.0%)과 비교하면 5.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 분야에 조기 배정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이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시가 9억 원→12억 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공포일(시행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8일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향후 2년간 4.3%포인트 상향(21.0%→25.3%)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을 말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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