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해운사에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산항발전협의회(협의회) 등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협의회는 9일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전국 12개 항만발전협의회와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정위 조치가 현실화하면 해운선사들이 파산으로 내몰려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가 공정위와의 협상을 통해 이 사안을 종결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방침으로 인해 해운선사들은 신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12월 말까지 이 문제를 풀어 해운업체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직을 걸고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도 지난 달 17일 공정위 앞에서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선사 23곳에 보낸 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와 관련한 1000쪽 분량의 심사보고서에서 “선사들이 운임을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당 공동행위로 본 122건의 세부협의 가운데 82건을 최저운임 협의라고 판단했다. 최저운임 협의는 해운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운임 유지를 위해 국내외 선사들 간에 최하수준을 미리 정하는 공동행위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