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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부울 반발에도 밀어붙이는 ‘서울’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합리화, 법안 발의한 김성환 강행 시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7 22:13:5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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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을 합법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부산 울산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구 병·사진) 의원이 “법을 폐기하거나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리원전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원전 부지 내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합법화하는 내용(제32조 ‘부지 내 저장시설’ 조항)이 담겼다. 이에 환경·탈핵단체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떠안고 있는 부산과 울산이 급기야 핵폐기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에 32조 조항을 넣은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최소 3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포화 상태에 이른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아무리 짧아도 30년 넘게 부산 울산 부지에 묻히게 된다.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을 합리화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면서도 “특별법안 제정을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32조 조항을 입법화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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