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성 고려 안해 논란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해 앞으로 3년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조례·규칙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 실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규제학회가 전국 지자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수는 총 57건으로 서울 경기 인천(91건) 다음으로 많았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울경이 ▷대전 충남북 세종(34건) ▷대구 경북 강원(31건) 등을 모두 제치고 1위였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만 강조한 조례·규칙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산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을 ‘진입 제한’ 사례로 봤고, 울산 등이 학교 급식에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