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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경남의 한 풍력발전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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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기로 했다. 기초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도 현재 25개에서 내년 50개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포럼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중앙 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지역 에너지 분권과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을 각 시·도에 이양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시·도에 주기로 했다.
올해 현재 25개인 기초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는 내년 5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지역 에너지센터는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업을 기획·수립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 조직이다.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 수립 ▷사례 공유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