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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지역 지정 1년…'약발' 안먹혔다

아파트 매매가 22.05% 상승...지정 이전 1년과 동일

'해수동' 제외지역 상승폭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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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더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부동산서베이가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15% 상승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2.05%나 올랐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오른 데 더 오르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자 전국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19일 5개 구(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 12월 17일 9개 구(금정 부산진 북 강서 사상 사하 서 동 영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규제 등의 조치가 적용됐다.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해수동(해운대 수영 동래구)’의 매매가 상승세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비슷했지만, 그 외 지역은 올해 상승 폭이 컸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상승률이 36.01%에서 올해 28.04%로 다소 주춤했고 수영구(33.43%→25.62%), 동래구(20.22%→20.68%)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강서구는 지난해 상승률이 16.86%에서 올해 22.29%로 올랐고 ▷북구(15.94%→17.89%) ▷금정구(12.22%→18.14%) ▷영도구(1.87%→6.52%) ▷사상구(2.89%→11.28%) ▷사하구(3.53%→15.39%) 등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기장군은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1.77% 상승했다가 1년이 지난 올해는 27.41%로 다시 껑충 뛰며 규제를 피한 투자가 활발했음을 드러냈다.

반면 정부의 규제 대상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전년 동기 대비 22.37%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91% 올라 상승 폭이 축소되며 부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똑같은 규제 대상임에도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것은 기준 금리 인하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강세를 보였고, 정부의 규제 잣대가 강했던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크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이 적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은 1만7600세대로 2019년 2만6090세대, 지난해 2만7631세대보다 1만 세대가량 줄었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내년 입주 물량 증가(2만6285세대)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 억제 요인이 많아 오름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의 아파트값은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돈줄마저 막혀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집값 부담으로 구축보다 분양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분양시장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부산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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