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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반경 40→50㎞로 확대

국토부, 지정기준 개선안 마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13 20:06:1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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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중심지에 60분 내 도착
- 추가중심지 5곳 중 4곳 수도권
- 말뿐인 지역균형발전 논란 일듯

권역별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로 한정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반경 50㎞ 이내로 확대된다. 권역별 광역철도 중심지도 7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산의 광역철도 중심지는 부산시청이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광역철도 수혜권이 지금보다 확대된다. 하지만 추가되는 중심지 5곳 중 4곳이 서울·인천지역이어서 ‘수도권 혜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걸쳐서 운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사실상 통근용으로 활용돼 일반 지하철(도시철도)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광역철도는 정시성과 대량 수송 능력이 뛰어나 광역적인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 기준(거리·속도 등)이 경직적으로 운영돼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중심지 기준 반경 거리 규정을 10㎞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작·종료 지점에서 광역철도 중심지까지 60분 이내 도착’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 부산에서는 시청까지 1시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반경 거리 규정(40㎞→50㎞)과 ‘60분 이내 도착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권역별 광역철도 중심지 5곳도 추가로 발표했다. 부산시청 등 총 7개에서 12개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추가된 5곳이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인천시청·세종시청이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중심지를 추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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