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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 예고…종부세 부담도 늘듯

‘속도 조절론’ 필요성 제기에도 정부, 현실화 로드맵 계획대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15 20:04: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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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집값 상승률 이상 증가 예상
- 23일부터 예정가 열람 가능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제고와 집값 급등의 여파로 내년 주택 공시가가 역대급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공시가 예정가를 다음 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 여 가구의 공시가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의 기초가 된다.

다음 주 공개되는 내년도 표준 공시가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역대급 급등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뛰어오른 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시세 대비)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2022년) 현실화율 목표치를 58.1%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보다 2.3%포인트 높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는 올해 주택 매매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2.50%(이하 전국 기준)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인 6.68%보다 현저히 낮았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가 더 뛰었다는 의미다.

부산도 급등세가 예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1~10월 부산지역 단독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미 3.75%를 기록했다. 현실화율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부산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 등)의 공시가는 단독주택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값은 12.82% 뛰어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10월 부산 아파트값도 13.10% 급등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비롯한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로드맵을 1년 만에 수정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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