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돼 온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이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유무역지역의 투자 유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점검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