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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案 유력

정부, 보유세 완화안 검토 착수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2-26 20:14:1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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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포함될 듯
- 3월 공동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 공시 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등이다. 첫 번째 안의 핵심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이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미 거론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일단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이 최근 당정 협의 때 이 방안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고 기재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는 것이 요지다. 다만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를 유지한다.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시행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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