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EU 등 7개국 심사가 관건
- 내년 초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일부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판단은 내년 초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7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 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운항하는 250여 개 노선 분석을 통해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인천~LA, 인천~뉴욕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두 기업이 가진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다수의 유럽 노선 등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두 회사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운수권을 반납하면 관련 법상 해당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과 관련해서는 혼잡 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승인으로 가기 위한 관건을 해외 경쟁 당국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 거대 항공사 간 결합이 성사되려면 관련 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항공사 LCC(저비용항공사) 3곳의 통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두 항공사를 결합하면서 자회사인 LCC 3곳을 통합하고, 통합 LCC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통합 LCC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역에서는 공정위가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