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지분참여 위한 법통과 선결”
- 市·어시장 “사실상 불가능 조건
- 법개정 없이도 공공성 해결 가능”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몇 년을 끌어오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또다시 멈춰서게 됐다. 시의회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부산시가 일정부분 지분 참여를 선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3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현대화사업 관련 시 예산은 지난 7월 3차 추경에서 편성된 7억6000만 원과 이달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8억 원이다. 각각 현대화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간설계비 잔금과 내년 4, 5월로 예정된 일부 시설 철거(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에 사용될 예산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을 최종 결정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조건부 사항인 공공성 확보계획을 승인받고,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기재해 예산 집행을 저지했다.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 혈세를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대의견대로 시가 지분 40%를 매입해 조합공동법인이 되려면 수협법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농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는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법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발의조차 없다.
시와 어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시의회와 시각이 엇갈린다. 시 수산진흥과 강태구 과장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목표인 2026년까지 지분을 최대 40% 인수하거나, 중앙도매시장을 설립해 관리주체를 시로 하면 40~50년 동안 5개 수협이 어시장 시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어시장 박극제 사장은 “부산에 어시장이 있어야 수산 가공업도 유지될 수 있다”며 “어시장은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공공시설이니 넓은 시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은 “지금 어선 대부분은 제주나 서해 남해에서 조업하고 있어 근처에서 위판하는 게 유리하지만 부산으로 오고 있다”며 “현대화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어선들이 위판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부산 수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민정 예결위원장은 “시나 어시장 측 논리대로 관리사업소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한다면 공공기관의 통제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 철거를 시작한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를 어시장에 투입해야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