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간접투자주식회사인 리츠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등은 공모리츠 인가 때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없애는 등 당국의 중복 심사를 줄이기로 했다. 또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할 경우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 설립 때는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가 생략된다. 5000억 원 이상인 ‘모자(母子) 구조’ 형태의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