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일부 악덕업자들의 수산물 부정 거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 및 민간인력 2000여 명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정유통 방지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어종은 설을 즈음해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명태·문어·돔류·오징어·갈치 등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참돔·방어·가리비 등이다. 점검 대상에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과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을 특별점검에 동원한다. 이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의심행위가 드러나면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부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는 직통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