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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럽선사도 해운 담합 여부 조사를”

국내선사 서면협의는 인정 않고 공정위,日 3대컨사 등 조사 제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20:05:34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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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량 국내 중소형社보다 많아
- 한국해운협회, 공정성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 대상에 국내 선사보다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 지역 대형 선사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는 일본·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화물을 싣는 모습. 국제신문DB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원회의에 일본과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3∼2018년 국적 12개사, 중국 COSCO, SITC 등 해외 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실어 나른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의 선사는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20개 선사로 화물량이 많음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원회의에서도 참고인과 선사 측 변호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건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 협의가 미흡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선사 공동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화주단체인 무역협회와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공정위 측은 서면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사들이 화주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 양홍근 상무는 “화주 사전협의제는 오래전 물동량이 적어 선박 운항이 한 달에 1, 2번일 때 사용했다. 지금처럼 한 번에 수만 건이 선적되는 상황에선 불가능한 요구다”며 “현재 미국 일본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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