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심위는 2020년 11월 30일 신라젠에 경영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진 전면 교체, 경영투명성, 재무요건충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신라젠이 기심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간다.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면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심위가 상장폐기 여부를 결정하면서 매출 등 기업지속성에 중점을 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한 신라젠의 경우, 상장 후 5년 이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 3억 원, 최근 반기 매출 7억 원 등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신라젠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2억3447만 원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엠투엔을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600억 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또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엠투엔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신주 1875만 주에 대해 3년간 보호예수를 설정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동남권 주주 비중은 15%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