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이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2023년 85%, 2024년 90%, 2025년 95% 수준까지 오른 뒤 2026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대상은 20t 이상 선박 승선 외국인 근로자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한 데 이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