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레저법 등 순차 국회 제출
- 일각 반대도…의견 수렴 필요
올해와 내년 중에 모두 27건의 해양수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3건, 2023년 14건이다. 유형은 제정 5건, 전부 개정 2건, 일부 개정 20건으로 분류됐다. 업무별로는 수산 7건 해양 6건 해사 6건 해운 4건 항만 1건 해경 2건 일괄 1건 등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은 75개의 해수부 소관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5개 법률은 마리나항만법·무인도서법·수산식품산업법·수중레저법·항만재개발법 등이다.
3월에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장관리법’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등 3건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완화와 관리유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정비 등이 담겨 있다. 또 ‘어장관리법’ 개정안은 어장환경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 때 물리는 과태료 액수를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에는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6월부터 12월까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선박교통관제법’ ‘수상구조법’ 개정안 등이 올해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해양조사정보법’ ‘어선법’ ‘도선법’ 등이 개정되거나 제정된다.
하지만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해수부가 평가작업을 직접 실시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성·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장의 중임 제한 규정 삭제 조항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권한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각계 의견을 모아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