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과 멍게 등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패류독소 실태 파악이 진행된다.
17일 해양수산부는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부터 6월까지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곳에서 113곳으로 확대해 주 1~2회 점검활동을 한다. 조사정점은 부산을 비롯해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 품종은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등이다. 또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곳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구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만약 금지해역에서 어가가 출하를 희망하면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남해안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부산 감천 연안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 지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은 사전 검사를 거친 뒤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가 들어있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을 먹게 되면 근육 마비·기억 상실·설사·구토·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