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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공공기관은 제외

해수부, 내달부터 금액 차감 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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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때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액과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개인 용도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점용·사용료는 공시지가 반영을 위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유수면에 설치된 보행데크. 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감염병 등과 같은 재해 발생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감면액을 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면 금액은 48억 원으로 늘어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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