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코인)인 테라USD(이하 테라) 폭락을 계기로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가상화폐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으며,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테라와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싱가포르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기 때문에 한국산 코인으로 불린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코인 1개 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였다.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테라폼랩스에 테라를 예치하는 대신 1달러 가치 루나를 받는 식의 차익 거래로 최대 20%의 이익을 얻게 돼 있는 독특한 알고리즘은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자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에 최근 테라와 루나가 동반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루나의 현재 가격은 0.0001달러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테라와 루나에 대해 거래 중단 및 상장 폐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올해는 주요국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법을 제정해서 2024년에는 시행령 등을 만들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내 코인시장에서 가상자산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하는 체계도 만들어진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