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번호판 꺾기 등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번호판 영치·무단방치·임의 개조 등을 한 ‘불법자동차’는 26만8464건이 적발됐다. 이는 2020년의 25만17건에 비해 7.4% 늘어난 수치다. 사례별로는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5만8754건으로 전년(2만9719건) 대비 97.7% 증가했다. 미신고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된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2만1688건으로 전년 1만1938건보다 81.7% 늘었다.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고의로 훼손하고 규정된 곳 이외에 부착을 하는 행위 등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토부는 비대면 문화가 조성되면서 음식 등에 대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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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을 꺾은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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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부착 위치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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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속에서는 이밖에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1만1351건, 무단방치 자동차 5만2007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1만1917건, 불법명의자동차 6747건, 무등록 자동차 6000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규 위반 행위자에게는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유사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3일부터 부산 등 17개 시·도 및 경찰청 등과 함께 한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 월 이상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 말소등록 된 후 운행, 번호판 위·변조 부착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또는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로 알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