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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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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 1주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관련 보조금을 교부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하고, 신속 지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도 사전에 구축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이 통과된 이후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에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