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 달 말에 부산지역 14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다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6월 말에 개최한다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주정심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뒤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전국에는 49곳이 투기과열지구,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14곳이다. 중구와 기장군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최근 3개 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뛰어 넘거나 2개 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럴 경우에는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구매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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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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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주정심이 열리면 14곳 모두는 아니더라도 부산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집 값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기존의 5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 때가 지난 2020년 12월인 만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수도권과는 부산의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달 말에 주정심을 개최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세부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