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처분 뒤 새 주택 전입 폐지
- 임차인 퇴거 요구 등 막을 장치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보증금 높이는 전세형으로 공급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상 1주택
- 지방 상속주택 3억 원 이하라면
- 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정부가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제·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담대 주택처분 기한 6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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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요건 면제 외에도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 임차인 지원 방안이 비중있게 담겼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현재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2%를 공제받는데 이 비율을 15%까지 높인다. 총급여액이 5500만~7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령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3억 원 전세로 거주하다 보증금 3억 원과 월세 30만 원의 반전세로 바꿔 계약 체결을 하면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 원 중 15%인 54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40%) 한도는 현재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인다. 기존 주택 처분 뒤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구입자나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현재 연 1억 원에서 올해 중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 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마련을 예고하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된다.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이 비수도권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 요건 40%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