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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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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로 설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의 범위를 50%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화됐다. 기름값 급등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진 만큼 유류세 인하율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 내용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탄력세율의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의 최대 한도인 30%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37%의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최대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면 실제로는 55%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유류세 인하 시행 전)에서 약 368원(인하율 55% 적용 시)으로 452원 하락한다. 현재 516원(인하율 37% 적용 시)과 비교하면 148원이 추가로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서 탄력세율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세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불협화음으로 국회가 공전 상태에 있는 것도 법안 처리의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