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30일 오전에 열린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회에 부산의 14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해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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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
28일 국토부는 주정심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30일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뒤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산의 다수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수도권과는 부산의 상황이 다른 데도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에도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이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제 지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위해선 순차적으로 해제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한 공급자 부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일부 가격 하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뛰어 넘거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럴 경우 총부채상환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