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2022년 말 종료를 전제로 시작됐다. 그러나 차량 운행자를 중심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영세한 화물업계 지원과 화물 교통량의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의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 50%, 20~70%면 3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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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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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만 심야 할인이 적용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2000년 도입된 이후 2006년 9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11번 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단 상습 과적이나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 월 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 월 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