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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및 화물차 심야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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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2022년 말 종료를 전제로 시작됐다. 그러나 차량 운행자를 중심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영세한 화물업계 지원과 화물 교통량의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의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 50%, 20~70%면 30%를 감면해준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들. 국제신문DB


처음에는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만 심야 할인이 적용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2000년 도입된 이후 2006년 9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11번 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단 상습 과적이나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 월 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 월 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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