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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깨진(장중) 코스피…당국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조치 나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07-03 20:09:1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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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 금감원·거래소 공매도 특별점검

한국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장중 한때 23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장중 2291.49까지 떨어져 2020년 11월 2일(2267.95) 이후 1년 8개월 만에 2300 아래로 하락했다가 2305.42로 마감했다.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16조5000억 원이 넘는다. 증권사들이 이달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2200까지 낮춰 잡는 등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조치에 나섰다.

우선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신용융자를 시행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3조886억 원에서 지난달 말 17조8683억 원으로 6개월 새 5조 원 넘게 줄었다. 신용잔고는 주가 하락으로 신용거래 담보금 유지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돼 잔고가 감소한다. 지난달 증시가 급락하자 신용잔고는 5월 말 21조5646억 원에서 한 달 만에 4조 원 가량 감소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한 요인이 증거금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만큼 담보 비율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3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직접 취득 주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혹은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신탁 취득 주식의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풀어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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