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의 우유’로 불리며 고영양 수산물로 사랑받는 굴. 수출효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매년 쓰레기로 버려지는 굴 껍데기(패각)가 늘어나면서 처리비용은 물론 바다오염 등 환경훼손의 문제점도 많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의 경우 굴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굴 껍데기가 바다 오염 및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눈총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굴 껍데기를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법규가 최근 시행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9일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굴 패각 재순환 생태계를 알렸다.
정책 설명회는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돼 지난달 21일부터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마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관리돼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됐으며 보관과 처리 과정에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