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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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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00억 원에 육박한 부산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무임승차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금액이 무려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자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지자체와 운영자가 재원을 전액 부담한다.
7일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의 손실 금액은 총 1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부산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총액(1946억 원) 중 56.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서울교통공사(28.9%) ▷대구도시철도공사(23.7%) ▷대전도시철도공사(19.2%) ▷광주도시철도공사(17.5%) ▷인천교통공사(13.5%) 등 나머지 5개 운영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1984년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요금을 감면 또는 삭감해주는 교통복지 제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작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낮은 운송단가와 중앙정부의 예산 미지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6개 지역 도시철도의 기본요금(성인·교통카드 기준)은 1250~1300원이어서 운송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를 향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가 1984년 6월 정부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제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승객 1명 수송 시 2090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됐다. 운송 원가에 비해 도시철도 운임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